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6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서식 제8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서식 제8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데이터처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의 모든 행위를 정보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로깅, 감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 서식 제8호 】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 ※ 보안 USB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므로 반출․입 대장 작성 제외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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