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재검토 기한) 국가데이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이 지침에 대하여 최종 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까지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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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재발방지 조치제100조 · 정보협조 요청제101조 ·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02조 ·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103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제104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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