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의3 (개발과 운영환경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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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분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분리하여야 한다.
②용역업체 별도망은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인가된 개발용 PC만 개발용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한다.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개발용 PC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경우 [서식 제5호], [서식 제5호의2], [서식 제5호의3], [서식 제5호의4]에 따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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