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 (정보보안내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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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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