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3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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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총괄하며 부서별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를 둔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가데이터처의 모든 사용자PC에서는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인증받은 보안USB 이외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4항에도 불구하고 보안USB 이외의 휴대용 저장매체 및 USB를 이용하는 장비에 연결이 필요한 경우 [서식 제10호]에 따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식 제11호] 또는 [서식 제12호]의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예외 사례가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⑦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입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서식 제8호]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ㆍ입 대장’에 기입하여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⑧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하여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하여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⑪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⑫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표 2]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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