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의2 (직무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변조 또는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과 정보보안 활동 직무는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변조 또는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과 정보보안 활동 직무는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②네트워크 운영업무는 시스템 운영업무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