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8조 (개별사용자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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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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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
2.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3.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국가데이터처 임직원의 보직 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할 시 해당 임직원의 업무용 시스템 접근권한을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
③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데이터처 임직원의 전출ㆍ퇴직 등 인사이동 시 PC, 노트북, 보안USB 등 정보자산 및 업무자료의 무단 반출ㆍ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동석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결과를 [서식 제1호]에 따라 기록한 후 이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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