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조 (단말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CMOSㆍ로그온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
2.단말기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7.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8.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
10.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③업무망 접속이 가능한 업무용 PC는 원칙적으로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단, 외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한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반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노트북을 반ㆍ출입 하는 경우에는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반드시 [서식 제8호]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ㆍ출입 대장’에 기입하여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 서식 제8호 】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 ※ 보안 USB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므로 반출․입 대장 작성 제외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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