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7조 (제출 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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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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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출 문서)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2.제안요청서
3.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
4.자체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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