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용역업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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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1의2. 제26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6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48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2.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3.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5.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6.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7.사업 종료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8.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9.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제25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제26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보안 및 제26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시 보안 준수사항
4.제4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48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 준수사항
④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6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6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48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48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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