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 (저장매체 불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국가데이터처의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비밀ㆍ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 키를 저장한 저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④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삭제 방법과 세부 처리 절차는 [별표 3] 국가데이터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가데이터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 별표 3 】 국가데이터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1. (목적) 본 지침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61조제4항의규정 및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삭제방법과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저장매체"란 자기…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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