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2.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별표 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 별표 2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8조제9항에 따라 USB(Universal Serial Bus)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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