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 (원격근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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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4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4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2.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③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
2.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강구
3.원격근무자를 식별ㆍ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
4.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조치
5.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6.원격근무 허용 업무와 인원
⑤원격근무자는 정보보안담당관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제4항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2.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
3.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69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⑦국가데이터처 공무원등의 재택근무와 관련된 보안관리 세부사항은 [별표 1]. 국가데이터처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이용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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