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7조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관련 지침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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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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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관련 지침 준수)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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