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조 (보안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안대책 수립)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설치ㆍ운용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5.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6.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7.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6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보안대책
8.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