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 (검토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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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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