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위규자 처리)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해 [별표 5] 정보보안 위규 유형별 처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보보안 위규 유형별 처분 기준
【 별표 5 】 정보보안 위규 유형별 처분 기준 1. 처분의 종류 및 조치 가. 주의 1) 보안위반 행위의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보안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처분 2) 부서장 주관 부서 정보보안교육 후 결과 보고 나. 경고 1) 보안위반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나 유사 보안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처분 2)…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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