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현황 제출) 정보보안담당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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