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의2 (용역업체 직원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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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사업에 참여한 용역업체 직원(이하 용역 직원)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등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사업에 참여한 용역업체 직원(이하 용역 직원)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등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계약서와 별도로 용역사업 대표자 및 용역 직원으로부터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비밀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 직원을 대상으로 용역사업 수행 전 보안교육과 용역사업 수행 중에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용역 직원의 정보보안 위반 및 보안사고 발생시 정보보안담당관과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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