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의2 (용역업체 직원 보안)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표 6 】 용역사업 정보보안 보안사고 발생시 유형별 처분 기준 구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 별표 7 】 용역사업 정보보안 보안사고 발생시 유형별 위약금 구분 | 위규 수준 | 위규 수준 | 위규 수준 | 위규 수준 구분 | A급 | B급 | C급 | D급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2.5%…
【 서식 제14호 】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 서식 제15호 】 보안 서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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