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조 (자체 평가 및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8조 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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