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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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고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보고서 제출)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고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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