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기준 등) 규정 제25조의2제4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2.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영지도비율 산정방식
<별표 1>(개정 2007. 12. 13, 2009. 3. 15, 2010. 1. 19, 2011. 3. 11, 2021. 12. 29., 2024. 1. 31.) 경영지도비율 산정방식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가.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의 산출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11 ·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제5조의12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절차 등제5조의14 ·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 승인신청 서식 등제5조의15 ·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보험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보고 등제6조 ·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6조의2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3 · 경기대응완충자본제6조의4 ·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제6조의5 · 채권발행 보고제7조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제7조의2 ·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