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보고) 규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9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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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07. 12. 13, 2008. 3. 26)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문서번호 20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 동법 시행령 제6조의6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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