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의5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0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10. 8, 2016. 7. 29.)
②<삭제> (2009. 10. 8)
③규정 제11조의9제3항에 따른 주주분포현황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06. 3. 30, 2007. 12. 13, 2009. 10.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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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7. 12. 13, 2008. 3. 26, 2009. 10. 8, 2010. 1. 19, 2016. 7. 29, 2017. 8. 28, 2024. 6. 28.)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서 문서번호 보고의무 발생일:20 . . . 보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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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지분율 상위 50대 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06. 3. 30, 2007. 12. 13, 2009. 10. 8, 2024. 6. 28.)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지분율 상위 50대 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지분율 상위 50대 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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