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3 (리스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9조제5항에 의해 은행지주회사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5조의 경영실태평가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은행지주회사의 자산규모,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 평가범위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29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 기준은 <별표 8>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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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은행지주회사의 리스크평가 기준
<별표 8> (신설 2015.12.18., 개정 2019.9.30., 개정 2021.4.23.) 은행지주회사의 리스크평가 기준 1.(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은행지주회사의 리스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 방법) 리스크평가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은행지주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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