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3조의6제6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으로 한다. (개정 201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의6제6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3-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②규정 제13조의6제9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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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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