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2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 규정 제29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은행지주회사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3-9>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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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별표 3>(별표4에서 이동, 종전 별표3은 별표4로 이동 2007. 12. 13)(개정 2007. 12. 13, 2009. 10. 8, 2010. 1. 19, 2010. 6. 3, 2013. 11. 22, 2015. 3. 25, 2015. 12. 29, 2016. 1. 28. 2018. 12. 27,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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