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의2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 해당 사실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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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1조의3에 의한 보고는 에 의한다.[[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 200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 해당 사실 보고) 규정 제11조의3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2호 서식>에 의한다.[[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 2007. 12. 13]]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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