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4조 (수시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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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동일 계열기업군(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개별기업체)별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 각각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별표6>의 무수익여신 산정기준에 따라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이 발생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와 무수익여신이 발생한 당해 자회사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 각각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당해 금융사고를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는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된 당해 자회사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 각각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민사소송 패소 등이 발생한 당해 자회사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34조제3항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규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조치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개정 2006. 11. 30)
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명 및 소속 개별기업체명, 금액, 사유, 금융지주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다만 개별기업체는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3. 25)
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 등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발생경위, 사고금액, 사고원인, 현재 진행상황, 금융지주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③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경우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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