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12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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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2호 서식>으로 한다.
②규정 제19조의2제6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3호 서식>으로 한다.
③규정 제19조의2제8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7. 29.)
1.위탁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2.위탁업무의 수행시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
3.계약당사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4.위탁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5.위탁업무의 주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6.제4호에 따라 축소된 업무의 범위가 이전 승인 또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 확대되는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④규정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4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6. 7.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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