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15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보험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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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4조의7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첨부서류는 으로 한다. (개정 20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4조의7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8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②규정 제24조의7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개별거래금액은 해당 보험회사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하는 개별 계약서에 의한 거래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기존의 거래관계를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로 본다.
1.계약서에서 지급(해당 보험회사가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로 규정한 금액의 총액(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분할지급하는 금액의 합계액)
2.계약서에서 해당 거래가 보험금의 지급, 지급보증 또는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금전지급 등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금전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발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최대금액
3.부동산, 설비 등의 자산을 대차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임대료 등 계약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
③규정 제24조의7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규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신용공여
2.증권ㆍ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
3.증권ㆍ부동산 등 자산의 교환
4.투자
5.지급보증
6.보험계약
7.파생상품계약
8.자산의 대차 또는 임대차
9.그 밖에 감독원장이 유사한 거래라고 인정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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