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6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6(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 규정 제13조의8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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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07. 12. 13, 2008. 3. 26, 2009. 10. 8, 2016. 7. 29.)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제5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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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의 신청 등제5조 ·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신청 등제5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신청 등제5조의4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신청 등제5조의5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5조의6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7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5조의9 ·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제5조의10 · 내부통제기준 제ㆍ개정 보고 등제5조의11 ·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제5조의12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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