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9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9(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 <삭제>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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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신청 등제5조의4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신청 등제5조의5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5조의6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제5조의7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등<개정 2007. 12. 13>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5조의9 ·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10 · 내부통제기준 제ㆍ개정 보고 등제5조의11 ·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제5조의12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절차 등제5조의14 ·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 승인신청 서식 등제5조의15 ·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보험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보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