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21 · 시행일 2026-09-29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규칙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6-09-21 · 시행 2026-09-29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2026-09-29 시행 기준 조문 8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제13조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14조 객관성제15조 출처명시제16조 통계 및 여론조사제17조 오보정정제18조 보도형식의 표현제19조 사생활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제21조 명예훼손 금지제22조 인권 보호제23조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제24조 성폭력ㆍ성희롱 사건보도 등제25조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제26조 공개금지제27조 범죄사건 보도 등제28조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9조 피해자의 안정 등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피해자등의 인권 보호제31조 윤리성제32조 생명의 존중제33조 품위 유지제34조 건전성제35조 사회통합제36조 양성평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문화의 다양성 존중제38조 신앙의 자유 존중제39조 법령의 준수제4조 심의의 방법제40조 표절금지제41조 성표현제42조 폭력묘사제43조 가학적ㆍ피학적 묘사제44조 충격ㆍ혐오감제45조 범죄 및 약물묘사제46조 자살묘사제47조 재연ㆍ연출제48조 성기, 성병 등의 표현제49조 비과학적 내용제5조 심의의 기본원칙제50조 의료행위 등제51조 금융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제52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53조 어린이ㆍ청소년 시청자 보호제54조 어린이ㆍ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제5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제56조 광고효과제57조 방송광고와의 구별제58조 안내ㆍ고지 자막제59조 중계방송 등제6조 자체심의제60조 간접광고제61조 가상광고제62조 시상품제63조 상품판매
제64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