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 (피해자의 안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은 재난등의 피해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피해자의 안정 등) 방송은 재난등의 피해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ㆍ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2.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ㆍ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3.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ㆍ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