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7조 (유료정보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방송 중 이용된 유료정보서비스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자막 및 음성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④생방송에 한하여 유료정보서비스가 이용된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에서는 그 이용 관련 자막이 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방송 등에서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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