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1조 (가상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재난등에 대한 방송이나 긴급속보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2.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하게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다만,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되거나, 운동경기(이와 관련된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계하는 장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운동경기의 경우 선수와 심판의 장비를 포함한다) 위에 노출하는 내용. 다만,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청객이나 관중 위에 노출할 수 있다.
4.프로그램의 중요한 배경ㆍ소품, 자막 위에 노출하거나 이를 변형ㆍ왜곡시켜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5.그 밖에 가상광고를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②가상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가상이미지의 삽입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가상광고 상품명등을 자막(가상광고 자막은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2.가상광고 상품등의 거래정보(가격, 구성, 위치ㆍ연락처, 행사기간 등 거래와 직접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3.가상광고 상품등의 구매ㆍ이용 권유정보(품질ㆍ효능ㆍ기능ㆍ보증 등 구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업적 표현을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4.출연자 등이 가상광고 상품등의 기능을 실제로 시현하는 내용
5.그 밖에 프로그램 안에서 가상광고 상품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ㆍ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가상광고가 출연자 등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구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가상광고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거짓ㆍ과장 여부 및 중요정보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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