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4조 (심의결과의 존중)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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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사업자등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사업자등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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