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4조 (심의결과의 존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사업자등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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