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다.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
2."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가족시청시간대"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ㆍ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5."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란 평일은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방학기간 동안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다만, 유료채널(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
6."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7."외주제작사"란 법 제2조제27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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