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도형식의 표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방송은 보도ㆍ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이외에서 뉴스ㆍ공지사항ㆍ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보도프로그램 등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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