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4조 (방송언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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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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