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5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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