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3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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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사업자등은 법 제100조제7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재심청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사업자등은 법 제100조제7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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