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위원회는 사정변경 또는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취소의 통보 및 효력에 대해서는 제7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