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ㆍ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에는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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