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3조 (상품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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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 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 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②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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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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