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 (어린이ㆍ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어린이ㆍ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프로그램 참여나 출연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출연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를 취해야 한다.
③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ㆍ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잘못된 흡연ㆍ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할 때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