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년월일
2.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명, 제작년도, 제작국가, 제작사
3.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유
4.이의신청의 사유
5.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각하,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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