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1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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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제7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제78조 · 이의신청제79조 · 연속프로그램 등제80조 · 방송과 유사한 정보 심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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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