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법 제2조에 따른 방송ㆍ중계유선방송ㆍ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기간(이하 "보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방송프로그램은 심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보존기간 내에 심의 신청된 경우
2.보존기간 내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경우
3.방송프로그램이 허위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방송광고의 심의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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